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처분제목 : 부동산 압류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4.02.21 ~ 2014. 3. 7 (15일간)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붙임(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체납에 따른 부동산(예금) 압류예고).
붙임 1. 2014년2월20일-a0-공고결재
2.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체납에 따른 부동산(예금) 압류 예고.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