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시 제2014-44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호수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9일

제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