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51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과태료부과처분예고 통지(1건)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기간 : 2014.2.25. ~ 2014.3.10.(14일간)

붙임 : 1. 공고결재문 1부.
2. 사전처분공시송달공고문_이롱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