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공고 제2014-2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서울특별시 양여 구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89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부과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4. 02. 24.
영 등 포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