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3년 3/4분기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대상자로 통보되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신고내역 조사)규정에 의거 소명자료 제출 요구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를 의뢰하오니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관련 소명자료 제출
2. 공고기간 : 2014. 2. 24. ~ 2014. 3. 10.(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