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 2014- 18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부과처분된 과태료를 체납하신 것으로 확인되어, 채권확보를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압류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4. 02. 20.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공고기간 : 2014. 2.21 ~ 2014.3.7(14일간)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1. 처분의 제목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공고
2. 당사자
성 명
최대웅
주 소
인천 남동구 논현남로 **-*, 000호(논현동)
3. 처분의 원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위반
4. 부과금액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 254,880
4. 법적근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제12조(과태료)
-「지방세기본법」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5. 기타사항(문의)


제출처
기관명 연수구청
부서명 민원지적과
담당자 신선미
주 소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전화번호 032-749-7602
팩 스 032-749-7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