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공고 제2014-229호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대상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환급금 구 세입 귀속
○ 공고기간 : 2014.02.21~2014.03.07 (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자료
○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79조 제1항
○ 문의사항 : 남구청 세무1과 과오납담당 (☎032-880-4165)
2014년 02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