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14-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년 3회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6조 규정에 따라 관허사업제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예고문을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2. 21.

안 동 시 장




1. 공고내용 : 관허사업제한 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4. 2. 24. ~ 3. 9.(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명단 : 『붙임과 같음』
4. 공시송달 내용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년 3회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6조 규정에 따라 관허사업제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예고문을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시송달코자 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안동시청 세무과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안동시청 세정과 체납처분담당(☎ 054-840-6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