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 -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 2014. 2. 24 ~ 2014. 3. 10(15일간)
2. 대 상 자 : 김동철 (붙임 공시송달 내역 참조)
3. 송달내용 :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4. 문 의 처 : 자치경찰단 주차지도과 (☎ 064-710-8938)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 조치 후 부동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자치경찰단 주차지도과로 문의하시어 체납과태료에 대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2. 2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