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고 제2014-114호

공 고 문

산림경영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임도개설(간선임도) 사업 대상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5일

장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