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청 공고 제2014-143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4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사업」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 및 「산림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5일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