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4-194호

공 고 문

2014년 숲길조성 및 정비공사 대상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분명,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4년 2월 26일

동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