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거 부동산 압류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2. 26. ~ 3. 13.(15일간)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