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관련 정밀조사 대상자에 대하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
나. 공고기간: 2014. 2. 27. ~ 2014. 3. 13.(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