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고시 제2014 - 11호

고 시 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2조에 의거 2013년 영암군 수렵장 설정 해제(사용료 환급)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4. 3. 3

영 암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