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고시 제2014-11호

고 시 문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의거
양구군 수렵장 설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4년 2월 13일

양 구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