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고시 제2014-11호
고 시 문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의거
양구군 수렵장 설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4년 2월 13일
양 구 군 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