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2014-320호

공 고 문

2014년 숲가꾸기사업 관련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재불명 및 무응답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와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3월 04일

김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