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제2014-호
공 고 문
우리시 청계동 548-9번지 일원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 발생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 지역을 지정공고하오니 전국 시,군,수에서는 본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산주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3.4
의 왕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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