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4-273호

공 고 문

재해예방을 위한 2014년도 사방사업 시행을 위하여 산림(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 하는 등 기타 사유로 반송되어『사방사업법』 시행령 제5조, 『행정절차법』제14조의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3월 04일

공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