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14-233호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시효 소멸 대상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79조(지방세환금금의 소멸시효)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하여 시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환급금 시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14. 02. 25 ∼ 2014. 03. 12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자료참조
4.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제79조 제1항
5. 송달내용 :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시효 소멸 대상에 해당되는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아래 연락처로 지방세 환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신청이 없을 경우 환급금 청구권은 소멸되며 해당 환급금은 시세입으로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경상남도 밀양시 세무과 (☎055-359-5136)
2014년 02월 일
밀 양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