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 2014 - 170 호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분 공시송달공고문

지방세기본법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의 규정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군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의 군 세입귀속
2. 공고기간 : 2014. 3. 3 ∼ 2014. 3. 18(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79조
5. 송달내용 : 해당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아래 전화로 지방세환급금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행사하실 수 없으며 해당 지방세환급금은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033-560-2288)

2014년 3월 3일



정 선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