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14- 234 호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전라북도 재무회계규칙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하여 전라북도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처분내용 : 세입세출외현금의 전라북도 세입 귀속
3. 공고기간 : 2014.3.3 ~ 2014. 3.18. 18:00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자료 참조
5.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82조, 전라북도 재무회계규칙 제77조 제4항
6.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 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전라북도 세입으로 귀속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 : 전라북도 세무회계과 경리팀 (☏ 063-280-2331)
2014년 3월 3일
전라북도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