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와 관련하여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고 계속되는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압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시송달공고문(정영희) 1부.
2. 공시송달공고문(투모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