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 2014 - 552호

공 고 문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2014년 사방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사방사업 토지사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3. 6.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