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고시 제2014-68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 20조(사방지의 지정해체 등) 제 1항 제 5호,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사방지의 지정해체)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사방지 지정목적 달성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 해제 고시합니다.
2014.3.6
아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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