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고 제2014-146호

공 고 문

2014년 함평천지생태숲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재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4년 3월 6일

함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