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2014 - 33호

공 고 문

2014년 사방사업을 위하여 산림(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 하는 등 기타 사유로 반송되어
「사방사업법」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사업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0일

연천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