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 2014 - 198 호

공 고 문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무응답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4. 3.


달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