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 2014 – 3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요구에 따라 업체에 행정처분(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 3. 5.

대전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