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14-240호
공 고 문
보전산지(임업용) 지정 대상 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4조 및 제5조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 지정 공고합니다.
2014. 03. 06.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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