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고시 제2014-16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8조 및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구. 보안림) 해제 예정지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27일

단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