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시 제2014-22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산불예방, 산림자원보전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일
고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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