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고시 제 2014-17호

고 시 문

「초지법」제23조 및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초지전용신고 수리된 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 내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고시 합니다.

2014. 03. 13.

영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