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4-347호

공 고 문

2014년도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토지 소유자 반송(수취인 부재․주소불명) 및 미회신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3. 17.

남원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