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2014 - 102호
공 고 문
산림병해충 방제와 토양이화학성 개선을 통하여 해송림의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하여 어촌 생활권의 경관을 보전하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해안가 우량해송림 종합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3. 17.
장 흥 군 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