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110-2번지 상의 위반건축물과 관련하여 위반 행위자에게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치 못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내용
가. 제 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박ㅇ숙)
나. 공고기간 : 2014.03.18 ~ 2014.04.09(22일간)
다. 공고대상 및 위반내용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