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공유재산관련 소송 승소에 따라 집행비용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련기관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집행비용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4.3.24~2014.4.9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