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 독촉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