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