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 2014-345호

공 고 문

2014년 2차 숲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사업 동의를 요청 하였으나, 일부 산주의 소재 불분명, 무응답 등의 사유로 동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4.21

합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