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고 제2014-667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시행규칙 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위약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4.4.21
김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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