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고 제2014 - 347호

공 고 문

2014년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 하는 등 기타 사유로 반송되어
「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4.21

담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