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14-251호

공 고 문

2014년 사방댐설치사업(성대2지구) 대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시행동의 요청하였으나 소유자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공고합니다.

2014.4.21

고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