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2014-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안내문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4.23.
광 주 광 역 시 동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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