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를 하였으나,수취거절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