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43호

고 시 문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산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산지관리지역계획(2013~2017년)”을 산지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4.17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