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페분부재 등)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