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을 위반한 붙임의 토지소유주에게 동법 제133조에 의거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수취인불명)등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4.04.24 ~ 2014.05.12
나. 공고장소 : 양평군 홈페이지,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및 공고내역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