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를 위한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이 미거주,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4월14일
1.성명 : 붙임
2. 주소 또는 영업소 : 붙임
3. 서류의 명칭 : 지방세 납세고지서
4. 서류의 내용 : 지방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5. 공고기간 : 2014. 4. 14~ 2014. 4. 28(14일간)
6. 공고내용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