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제1항 제5호의 “계약사항 미이행” 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정처분에 앞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견제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30일
고양시장

1. 공 고 기 간 : 2014. 4. 30. ~ 2014. 5. 14.(15일간)
2. 공시송달대상 : 창명개발(주) 유창재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